법원,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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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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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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