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해외에서는 벌금 부과...'연결되지 않을 원리' 국내 기업은

YTN 2023. 5.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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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카톡 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카톡방을 정리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도 저도 못하고 수시로 매여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업무방, 혹은 상사와의 카톡방입니다.

출근 전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수시로 올라오는 업무 카톡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퇴근과 함께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회사에서 로그아웃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회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국내 기업들은 '퇴근 후 카톡 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로만 업무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퇴근 시간 이후 메신저에 접속하면 "밤 시간 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업무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 기업들도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문자나 카톡 금지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6년 '연결되지 않을 원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프랑스는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50인 이상 기업이 노사 협의 사항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7백 50유로, 우리 돈 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7년, 이탈리아도 '단절될 권리'를 법률로 제정했는데요. 노동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결차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자, 국회와 정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는 '퇴근 후 카톡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3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팀을 출범했는데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 박석원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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