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2분기 서비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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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는 미국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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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검토 후 등록 완료
美 스페이스X와 협정 체결 후 과기정통부서 승인 받으면 돼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는 미국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알뜰폰처럼 직접 망을 설치하는 등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한다. 본사의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협정 승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스타링크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안내하는 지도에서 한국을 2분기 서비스 국가로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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