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지게차 깔린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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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60대 근로자가 운전하다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작업을 마친 A씨가 공장 내 다른 건물로 지게차를 옮기기 위해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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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부산노동청, 근로감독관 현장 파견
50인 이상 근로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경남에서 60대 근로자가 운전하다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상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6분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소재 고무가공 공장에서 60대 A씨가 2.5톤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작업을 마친 A씨가 공장 내 다른 건물로 지게차를 옮기기 위해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게차에 화물이 실려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운전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해당 지게차가 평소 잘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도 염두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사고 발생 이후엔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해당 공장은 근로자 수가 58명인 곳으로 관련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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