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별정집배원, 주 62시간 과로사…법원 "국가도 배상해야"

성시호 기자 2023. 5.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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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체국에 파견돼 주 62시간 이상 일하다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1996년 어느 별정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취업한 뒤 2004년부터 지역 총괄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아산우체국에 파견됐다.

유족은 국가에게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정부 측은 A씨가 별정우체국에 고용된 민간인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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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분류하는 집배원(사진 속 인물은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정부 우체국에 파견돼 주 62시간 이상 일하다 숨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는 숨진 A씨의 유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1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개인이 설치한 사설 우편기관이다. 이곳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A씨는 1996년 어느 별정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취업한 뒤 2004년부터 지역 총괄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아산우체국에 파견됐다. 이는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2017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가 3개월 동안 주 62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유족은 국가에게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정부 측은 A씨가 별정우체국에 고용된 민간인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아산우체국에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 섞여 근무했다. A씨에 대한 전보·경고 등 인사권 또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담당자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지난해 2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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