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치과의, 여고생 19명 추행했는데”…검찰,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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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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