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7살때 오빠와 성행위시켜”…아동학대 피해女 ‘충격고백’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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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계모에게 17년 동안 아동학대부터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밝힌 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계모와 친부의 아동학대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한 여성의 게시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어린이날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자신과 친 오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글쓴이 A씨는 “제보했던 전체 이야기를 이 공간에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산으로 강제 이주한 1996년인 네 살 무렵부터 그 지옥에서 탈출한 2013년 스물한살까지 학대 당한 나의 기억과 친오빠의 기억 그리고 교회 언니가 말해준 내용을 일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부와 계모 B씨는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던 나를 감금하고 오물을 먹였다”며 “신체 고문과 노동착취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계모는 나에게 주황색 바가지에 용변을 보게 한 뒤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한 음식도 수시로 먹게 했다”며 “상한 음식이 먹기 싫어 숨기면, 찾아내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출처 = 게시글 캡처]
그는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구둣발, 각목 등으로 맞았고, 가위로 여러 번 속눈썹을 자르고,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계속해 서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섯 살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는 두 손을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둬 생활하게 했다”며 “매 맞을 때는 수시로 물고문도 당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둘째 오빠가 10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1999년 여름)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오빠를 친부와 계모 둘이 온종일 때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종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굶긴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계모 친정어머니이신 할머니께서 저희 방으로 자두를 몇 개 넣어 주셨다”며 “배가 너무 고팠던 오빠들은 자두를 허겁지겁 먹었고, (자두가 목에 걸려) 둘째 오빠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끙끙거렸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런데 부모는 숨이 넘어가는 아이에게 뜸을 떴다”며 “결국 둘째 오빠는 그 밤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B 씨가 자신을 ‘친오빠랑 성관계한 아이’라고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함도 모자라 7살 때 오빠랑 성적인 행위를 하게 시켰다”며 “아직 어린아이들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계모가 오빠에게 내 위로 올라타라고 해서 배 위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B씨와 친부는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남매들이 실제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회 장로가 사과를 권유하자 이들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현재 A씨의 친부는 재직 중이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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