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반정부 시위' 벌인 대학생…43년 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신군부 시절 소요와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A씨는 1980년 5월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신군부 시절 소요와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A씨는 1980년 5월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5월 3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관현 열사 등 3000여명의 재학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학생들 가두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을 하고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A씨는 1년간 경찰 수배를 받은 끝에 소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A씨가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예슬 닮은꼴' 10기 옥순, 과거 90kg 육박…"돌아가지 않을 것" - 머니투데이
- 노마스크에 "노인네야" 막말 금쪽이…오은영 "피해의식 큰 문제" - 머니투데이
- 주현미 "♥임동신과 열애, 조용필에 안 들키는 게 숙제였다" - 머니투데이
- '상위 1%와 결혼' 이혜영, 대저택 거실 감탄…힐 신고 포즈 - 머니투데이
- 김종민, '5살 연하' 맛집 사장 딸과 즉석 소개팅…"사랑은 직진" - 머니투데이
- '양육비 갈등' 송종국 이민 가나…"캐나다 영주권 나왔다" 고백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친 40대, 택시기사 폭행까지…두 번째 '실형'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정조준' 중국보다 더 빠졌다니…자존심 구긴 코스피 앞날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