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반정부 시위' 벌인 대학생…43년 만에 '무죄'

박효주 기자 2023. 5.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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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신군부 시절 소요와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A씨는 1980년 5월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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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신군부 시절 소요와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던 A씨는 1980년 5월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5월 3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관현 열사 등 3000여명의 재학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학생들 가두진출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을 하고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A씨는 1년간 경찰 수배를 받은 끝에 소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A씨가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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