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주변 집회금지 안 돼" 재차 판결
홍지호 2023. 5. 12.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무렵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금지한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무렵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금지한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대통령 ″발명품 보상 확실히…혁신생태계 조성″
- '코인 업계 로비설' 이번엔 넷마블로…″김남국에 정보 제공한 적 없다″
- 안영미 법적대응 `원정 출산 NO, 허위 사실 유포시 선처 없어`(전문)[공식]
- ″유학 도와줄게″…제자 유학 비용으로 본인 빚 갚은 외국인 교수
- 전기·가스요금 인상 내주 초 결정...전기 ㎾h당 7원 인상 유력
- 후배 옷 벗기고 담뱃불 지진 '울산 연진이'...학폭 가해자의 최후는?
- 어린이집에서 사라진 2살 여아, 700m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발견
- ″요즘 비타민 왜 그렇죠?″...금지 원료 들어간 日 비타민 회수 조치
- 아이유 측 ″오로지 아이유 상대 표절 의혹 제기, 이미지 흠집 내려는 것″
- ″키오스크로 '셀프 계산'했는데 팁 내라고?″…美 소비자들 '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