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FIU가 거래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일이 흔한 건 아니다..의혹제기 가능"

신동진 2023. 5.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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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메타버스금융랩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FIU가 거래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일이 흔한 건 아니다..의혹제기 가능"

-코인, 변동성이 커서, 다이나믹…눈을 떼기 힘들어

-FIU, 조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로 넘겨

-김남국, 코인 투자 여부보다 자금의 출처‧행방을 밝혀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로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어떤 의혹들이 밝혀져야 되는지,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메타버스금융랩 소장)(이하 홍기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교수님도 가상화폐 하세요?

◆ 홍기훈> 아니요. 저는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죠.

◇ 신율> 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홍기훈>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인 데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은 아주 짬짬이 상임위에서 코인도 사고팔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 홍기훈> 그런데 사실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걸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판단을 하기에 김남국 의원의 지갑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지갑이 아직 본인의 것이라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임위 때도 그렇고 평소 때 거래를 자주 하는 게 크게 이상한 행동은 아닌 게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 신율>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홍기훈> 그렇죠.

◇ 신율> 교수님, 그런데 이걸 하면 9억 넘게 벌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 홍기훈> 네, 큰 돈을 버는 게 사실 엄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또 잃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놀라우시겠지만 코인판은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변동성이 높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번 액수만을 놓고서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 신율> 지금 이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 홍기훈> 예를 들면 9억을 벌었다. 60억을 벌었다. 80억을 벌었다. 100억 원이 거래가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자주 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엄청 자주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엄청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신율> 그렇게 돈을 벌려면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죠?

◆ 홍기훈> 그거는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거래를 안 한 사람이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주 거래를 하게 되죠.

◇ 신율>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홍기훈> 그렇습니다. 이게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몰라요.

◇ 신율> 꿈도 꾸겠네요?

◆ 홍기훈>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변동성이 엄청 높은데다가 실시간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거래하기가 쉬워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밤새워서 거래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너무 자주 거래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롤러코스터 타듯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교수님, 예를 들면 우리가 백 명의 코인 투자자가 있다고 치면 이 백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 홍기훈> 이게 통계가 딱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되거든요. 100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조 단위로 돈을 잃은 사람은 그렇게 없거든요. 100억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십시일반 해서 돈을 가져다준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몇천만 원 잃은 사람들은 좀 많죠. 그러면 대충 비율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더라. 어떤 사람이 200억을 벌었다더라. 그런데 내 친구는 3천만 원을 잃었다더라. 내 친구는 1억을 잃었다더라. 이렇게 되면 비율이 대충 보이시죠? 정확한 수치는 제 손에 없지만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액수가 맞으려면요.

◇ 신율> 번 사람보다는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봐도 될까요?

◆ 홍기훈> 맞습니다. 버는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현금이어야지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소수가 따는 그런 판이네요?

◆ 홍기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 판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홍기훈>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쭤볼 게 위믹스가 P2E, 즉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홍기훈> 네,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NFT라는 것과 P2E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홍기훈> 블록체인 상의 코인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요. P2E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코인을 획득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코인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는 P2E에서 쓰이는 블록체인 기반 코인과 NFT에서 쓰이는 블록체인 기반 코인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개념상으로 그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요. P2E는 그 코인을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NFT가 받쳐줘야지 P2E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홍기훈> 꼭 NFT는 아니고요. 특정 코인이어도 상관없어요. P2E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제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 머니가 게임 상에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블록체인 기반 코인으로 바꿔서 그 코인을 현금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P2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NFT여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 신율>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 때 NFT로 대선 후원금 모금을 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나와서 그것과 또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P2E는 지금 아직 합법화는 안 돼 있죠?

◆ 홍기훈> 불법도 아니에요.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닙니다.

◇ 신율>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규정이 없으니까 합법, 불법이 없는 거죠.

◆ 홍기훈> 맞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P2E코인에 대한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게임업계는 이게 사활을 거는 문제입니까?

◆ 홍기훈> 네, 왜냐하면 게임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코인을 발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돈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P2E라는 시스템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쓰이는 코인이다. 실제 사용처가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코인을 발행을 할 때 P2E라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어서 게임업계에는 P2E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 신율> 또 하나, 위믹스라는 코인이 말이에요. 당국이 맨 처음에 거래를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발행한 것이 신고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 홍기훈> 일단 당국이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래소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거래소 연합체에서 상장 폐지를 시킨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거래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거래되지 않게 한 거고요.

◇ 신율> 바깥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 홍기훈> 그렇죠. 바깥에서는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거래소에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정부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발행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됐던 겁니다.

◇ 신율>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발행량하고 거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발행은 백 정도 했는데 거래소에 얘기한 거 한 칠십 정도 우리가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한 거 아닙니까?

◆ 홍기훈> 정확히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보고한 발행량과 실제 발행량이 달랐고, 자신들이 보고한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이 다른 거였는데요. 보고를 하지 않은 코인들이 있었고 이 코인들이 자기 회사 계좌하고 여러 계좌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계좌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지갑에 나뉘어서 이 코인들이 보관이 돼 있었던 거죠.

◇ 신율> 그런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추론을 해보자면요.

◆ 홍기훈>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추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생각해 보면 그 발행량을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 있고요.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는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공식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발행이 되는지 시범 발행을 해봤는데 이거를 시범 발행한 거니까 팔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 신율> 다른 목적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 홍기훈> 모르죠. 정말 너무 이유가 많아져서,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뭐라고 딱히 특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공짜로 발행한 코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면 사실상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을 수도 있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FIU라고 얘기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죠. 여기에서 의심 거래로 판단이 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FIU에서 금액만 크다고 그냥 넘겼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기훈> 일단 이상거래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리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평균적인 거래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래들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코인 거래소들이 기계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서 FIU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실제로 평균적으로 한 1천 건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상거래에 들어간 게 사실 불법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FIU가 그 이상거래들을 검토를 해서 검찰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사실 엄청 흔한 일은 또 아니에요. 이게 엄청 없는 일도 아니지만 또 흔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건에서 70~80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FIU 기준에서 검찰이 알아야 하거나 아니면 조사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거나. 확실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거 국회에서 FIU 측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천 건 정도가 넘어오는데 그중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홍기훈> 그러니까 한 40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건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가지고 넘겼는데 또 법원은 두 차례나 그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각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닐까요?

◆ 홍기훈>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죠. 그런데 법원 기준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계좌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자, 지금 민주당 진상조사단 꾸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팔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실 때 김남국 의원이 팔기만 하면 문제가 좀 사그러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나름대로 성실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기훈> 일단 이제 와서 다 매각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오히려 코인을 하는 것을 나쁜 것처럼 생각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코인 투자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나쁜 프레임을 씌울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핵심은 코인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코인을 산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쟁점들은 코인을 산 자금의 출처가 뭔지, 그리고 이 코인을 보내온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코인을 팔고서 받은 자금의 행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지, 이 코인 거래한 게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굳이 지금 코인을 팔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을 김남국 의원이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홍기훈>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걸 알아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는 그 계좌가 아직 김남국 의원의 계좌라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잡코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막 엄청 이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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