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대사관 점유 사유지, 돌려받지 못해도 사용료 요구는 가능”

송원형 기자 2023. 5.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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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사관이 일부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 돌려받지는 못해도 사용료는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A사는 2015년 서울 용산구 몽골대사관 옆 땅을 샀는데, 대사관 건물이 해당 부지의 30㎡ 정도를 침범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무단 점유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국제법 원칙상 외국 공관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재판권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국의 공관 점유로 부동산에 대한 사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해당 국가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공관이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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