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한 풀었다"…납북어부 32명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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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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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뒤늦게라도 피고인들의 무고함이 확인돼 명예가 회복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십 년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말 한마디조차 못 하고 살았다"며 소회를 밝히거나 "마음의 짐을 덜고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50년 한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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