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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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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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6개월 안에 현실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석을 허용할지, 구속기간 만기로 재판할지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동규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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