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주변서 집회 금지할 수 없어" 또 판결

팽동현 2023. 5.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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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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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2시30분부터 8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튿날 경찰은 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 11조 제3항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었을 때와 달리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돼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졌다.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고, 이후 가처분이 인용돼 집회를 열었다.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처음이 아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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