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 사기결혼·2억원 편취한 남성… 징역 3년

서진주 기자 2023. 5.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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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연기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사기·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름·직업·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B씨와 사기 결혼 후 자녀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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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를 해 사기결혼을 하고 교제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기혼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연기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사기·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2017년 11월 B씨(여·30대)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 총각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났다.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름·직업·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B씨와 사기 결혼 후 자녀도 가졌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에게 14억원의 현금이 있는 척 통장을 위조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척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하게 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점,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에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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