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32명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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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이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의 요청으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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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이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의 요청으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선고에 앞서 검찰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납북 귀환 어부들은 1971년 8월 동해안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된 선원들로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신청인 32명 중 이미 숨진 12명을 제외한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참석해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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