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혐의 적용된 '마약음료' 일당…이달 31일 재판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 행사
법원, 5월31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 조항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모(39)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모(36)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길씨에게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