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현재 진행 중"...사각지대에서 피 마르는 피해자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업체가 선 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경매 유예를 강요하긴 어려운 게 현실인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윤해리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6년째 살던 보금자리가 깡통 전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문자 한 통을 받은 이후 피 같은 보증금 7,300만 원이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정호진 / 전세사기 피해자 :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고, 다시 한 번 제 이름을 확인했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뜯어서 봤더니 임의 경매 통지서가….]
결국, 경매에 넘어간 집은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됐고 2차 입찰 기한까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낙찰이 이뤄지면 정 씨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만 받고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정호진 /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는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돼서 누가 낙찰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다음 주나 아니면 한 달 안에 이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이고 피가 마르고 있는데….]
정부는 금융권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경매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가 선 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네 집이 이런 경우로 지금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두 동, 전체 140세대 가운데 지난해 중순부터 집이 이미 경매로 매각된 것만 20세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은 건 5세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원 방법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해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는데, 그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면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돼요.]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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