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변호사 사임…재판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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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의 변호사가 또다시 사임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A씨가 사임 의사를 전하면서 현재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7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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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6일 녹취록 증거 능력 여부 공방 앞두고 돌연 사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의 변호사가 또다시 사임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돌연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A씨가 사임 의사를 전하면서 현재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7명만 남게 됐다.
현재 검찰과 정씨 측이 녹취록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사임이 오는 16일 예정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 측은 해당 녹취록 파일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포렌식 디지털 전문가 등을 불러 조작 여부와 증거 능력이 있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삭제된 원본 녹취록 파일과 사본이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녹취록 파일이 사본이며 향후 재판에서 조작이나 변조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해 진행될 검증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비공개로 녹취록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 측은 자신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모두 기각되자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지난 3월 21일 증인을 돌연 불출석시키는 등 증인 신문을 거부했으며 녹취록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두고도 재판을 공전시켜 향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재판에서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했고 이후 대전에 있는 일부 법무법인 변호사들도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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