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로 돈 번 포털…광고수익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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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작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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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뉴스 알고리즘의 편파성과 관련해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포털 기업이 뉴스 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털업체는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작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은 또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매체로 등록돼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다. 하지만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부터 네이버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편파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네이버 뉴스에 ‘윤석열’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기사들을 인쇄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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