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민주화 요구 시국 집회 이끈 전남대생 재심으로 43년 만에 무죄

손민주 2023. 5. 12.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 집회를 이끈 전남대생이 재심 끝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60대 이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 직전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집회를 이끌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 집회를 이끈 전남대생이 재심 끝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60대 이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5.18 직전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집회를 이끌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