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민주화 요구 시국 집회 이끈 전남대생 재심으로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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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 집회를 이끈 전남대생이 재심 끝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60대 이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 직전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집회를 이끌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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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 집회를 이끈 전남대생이 재심 끝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60대 이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5.18 직전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국 집회를 이끌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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