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형두, ‘김남국 방지법’ 발의…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이해관계로 등록”

민영빈 기자 2023. 5.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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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사안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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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 뿌리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안건에 대한 표결과 발언 회피를 신청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에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의혹’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사안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의원이 당선 후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 본인과 가족 소유의 코인 등 가상자산도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했을 때는 징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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