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영업 합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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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시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의 미신고 숙박 영업과 불법 증축을 통한 편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최근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나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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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시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의 미신고 숙박 영업과 불법 증축을 통한 편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최근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나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도 단속 대상이다.
무신고 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등록된 업소라도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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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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