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박제철 기자 2023. 5.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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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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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7천만원 이하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발의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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