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학생 19명 성추행한 70대 치과의사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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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9명을 추행한 70대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7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단체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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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9명을 추행한 70대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7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단체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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