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고차업체, 중기부 지원으로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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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 단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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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온 '중고차 매매업 경쟁력 강화 연구' 일환인 네트워크 개발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중고차 시장 외형은 확대되고 있으나 매매업계와 종사원(딜러)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게 현실이다.
업계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플랫폼은 회원 자격 허들과 수수료 비용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란 게 연합회 측 설명. 이를 통해 매매 과정이 선순환 되면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기대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공동사업은 연합회와 함께 전문 위탁운영사가 곧 개발을 시작하며 앞으로 3년 이상 의무 운영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약 2개월간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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