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경찰 권한 준다? '건폭 때리기' 당정협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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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수사권 등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방안, 건설기계 운송 거부 제재 강화 방안 등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는 안전운행, 노무관리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공사방해, 운송거부 단속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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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수사권 등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방안, 건설기계 운송 거부 제재 강화 방안 등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워크레인에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계에서는 '건설노조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리려는 행보라며 반발이 나왔다. 건설현장 갈등의 주 원인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작업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지원 하에 진행된다.
당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보면, 5대 법안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부당금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제재를 명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불법하도급·부실시공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담당한다.
국토부 자료에는 안전운행, 노무관리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공사방해, 운송거부 단속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 채용강요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 노동조합의 노동자·사용자 권리 침해, 대체근로 및 사업장 점거 등과 관련한 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맡았다.
이 중 사법경찰법·건설기계법 개정안과 건설산업법 개정안 일부, 노조법 개정안 일부는 여당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5대 법안'에 대해 건설노조는 즉각 반발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11일 낸 입장문에서 "대책 대부분이 건설사의 불법행위에는 상징적 선언과 도구적 차원의 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반면, 노동자에 대한 제재는 생존권 파괴 수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비대칭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대책 설명 뒤에 붙인 참고자료에서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를 "불법·부당 금품 수수 현황"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도 건설노조는 "월례비의 원인인 위험한 편법 작업 요구는 놔둔 채 결과인 월례비 수수만 금지해서 월례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법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노조 전임비 강요'로 전제한 후 전임비 전체를 불법인 양 서술하고 있다"고 편향성을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이라며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 "고용 문제에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아무 대책도 아니다. 불법하도급을 처벌할 제도와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불법하도급이 수십 년 간 내려온 게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다시 한번 노동자-사용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업 혁신을 위한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발생할 문제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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