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강검진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치과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여고생들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중대범죄이고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