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강검진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이시우 기자 2023. 5. 12.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치과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여고생들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중대범죄이고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