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뿔났다…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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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과거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법에 따라 처벌 및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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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과거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위믹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보유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코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법에 따라 처벌 및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소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에 달한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2021년 12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후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코인 80만여개(60억원)를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실명제'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이 어떻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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