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00채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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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등 수도권 일대에서 9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구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게 가짜로 명의를 빌려주고, 주택 350여채를 보유한 것처럼 꾸며 임차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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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등 수도권 일대에서 9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구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게 가짜로 명의를 빌려주고, 주택 350여채를 보유한 것처럼 꾸며 임차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에 이용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의 500여 채를 뺀 350여 채가 A씨 명의였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됐고,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보유 수를 늘리다 문제가 생기자,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끌어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의 집을 사들인 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등은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지가 좋다”고 설득해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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