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형 국고보조금 47조로 128조 '효과'
투입액 대비 소득증가 2.7배 달해
기업보조금이 현금성보다 경제효과 커
미중 등 첨단산업 보조금경쟁 치열
韓, 반도체·바이오 경쟁력 강화 위해
전략적으로 보조금 지출 계획 짜야
급여형도 소득증가효과 2배였지만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변질 주의를
기업 등에 투입하는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소득 증가 효과가 투입액 대비 2.7배에 달한다는 정부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보조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조금 지출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보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 32개 산업 분야에 47조 3000억 원의 사업형 보조금을 투입했을 때 생산 활동 부문의 소득 증가 효과는 약 128조 원(2.7배)으로 추산됐다.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2020년 정부가 집행한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SAM은 ‘생산→분배→지출’로 이어지는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 분석 기법이다.
부가가치 효과도 상당했다. 2020년 투입된 사업형 보조금은 약 46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임금 32조 2000억 원, 자본시장 영업잉여 14조여 원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형 보조금 투입 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 효과는 40조 8000억 원이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생산 활동 및 가계 부문 소득 증가 효과와 부가가치 효과를 합친 수치를 총경제적 효과로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이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국고보조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02조 30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72% 가까이 증가했다. 늘어난 보조금 규모에 맞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것이 재정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2021년 다른 분석 기법을 통해 사업형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급여형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도 제시했다. 급여형 보조금은 국민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형 보조금과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기초연금·아동수당·생계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급여형 보조금의 생산 활동 부문 소득 증가 효과는 2020년 집행된 금액(49조 원)의 1.9배인 93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급여형 보조금에 따른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 효과는 78조 6000억 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전략의 중심을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보조금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여지는 남겨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성격이 강한 급여형 보조금이 포퓰리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형 보조금은 단순 현금성 보조보다 소득 창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첨단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을 전략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자국 첨단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당장 미국은 향후 5년간 390억 달러(약 51조 5000억 원)의 생산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도체지원법에 명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430억 유로(약 62조 5000억 원)를 쏟아부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중국은 지난해 자국 반도체 상장사 190곳에 121억 위안(약 2조 3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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