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5.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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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운전하던 60대 노동자가 전복된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경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에이에프씨 소속 노동자 A(68)씨가 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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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리막길 후진하다 전복돼 차에 깔려 숨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해당 사고와 관계 없음) 2022.05.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게차를 운전하던 60대 노동자가 전복된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경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에이에프씨 소속 노동자 A(68)씨가 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내리막 경사로에서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차가 전복돼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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