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딸' 개인회생 신청…전세사기 피해자들 "제도 악용,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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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 딸 A씨(34)가 신청한 개인회생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제도인데 악용하려고 신청했다"며 "회생을 기각해 범죄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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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 딸 A씨(34)가 신청한 개인회생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범이자 아버지인 건축업자 B씨(61) 등 공범들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제도인데 악용하려고 신청했다"며 "회생을 기각해 범죄 수익이 피해자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민석 피해자 대표는 "임대인 겸 채무자인 건축왕 딸의 회생신청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사기 사건 당사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회생신청을 기각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시민 2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법원에 회생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건축왕의 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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