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포털 사실상 언론 손익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공정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사 제공과 매개 등으로 발생한 포털사이트의 손익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권성동·박성중·박성민·배현진·정희용 등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를 언급하며 "포털 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고, 다음과 구글이 뒤를 이었다"며 "이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로 네이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정작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 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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