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잡으려 총 쐈는데 아뿔싸'…사람 얼굴에 맞춘 경찰

2023. 5.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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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사람 얼굴에 맞춘 경찰관이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거리에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B 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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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사람 얼굴에 맞춘 경찰관이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거리에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B 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직 주한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다. 또 소방대원도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당초 경찰은 A 경찰관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A 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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