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사기대출 의혹’ 현역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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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전날 광덕안정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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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전날 광덕안정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지만, 해당 의원과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40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쯤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해당 제도를 악용해 30여명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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