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무차원의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에 있어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란 사전지정운용을 의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고객은 근로자 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이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고객은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반영한 DC규약 변경신고 이후 상품지정이 가능하다.
과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시 만기 직전 영업일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되었었다. 하지만 올해 7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될 뿐 이후에는 현금자산으로 상환되어 잔류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가입자가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예금이나 이율보증보험계약 등으로 상품운용 방법을 선정한 경우 해당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부터 2주 이내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어 운용되는 구조다.
만기도래한 원리금 보장상품이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매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앱(Smart App)이나 관리점을 내방하여 ‘사전지정 자동매수 제외’ 처리를 하면 해당 적립금이 자동 매수되지 않고 현금자산으로 운용된다. 이 때 적립금은 현금상태로 보유한 후 투자에 적절한 투자타이밍(Timing)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매수 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할 수도 있다. 이를 옵트인 매수라 한다. 다만 옵트인(Opt-in)매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뒤따른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기 전 옵트인 매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동매수로 지정한 상품으로 옵트인 매수를 하거나 다른 상품으로도 옵트인 매수가 가능하다. 단 한 개의 상품만 매수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자동매수로 지정한 상품으로만 옵트인 매수가 가능하기에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옵트인 되었다면 다른 상품으로 옵트인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전액매도 후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의 매도는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옵트아웃(Opt-out)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변경사유와 승인사실 등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객이 변경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변경하지 않고, 변경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적용된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란 IRP계좌에 현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이 있거나, 가입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4주간 상품 운용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주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당초에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는 제도다. 다만 6주간의 대기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상품을 매수할 수는 있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가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디폴트옵션 관련 안내를 신규가입 시나 가입 후 6개월 단위로 발송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에 대한 안내를 해야되는 것이다. 가입 근로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상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앱(App)을 활용하여 선택이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미 선택’으로 간주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1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DC규약을 관할 노동관서 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주요 변경 신고사항으로는 디폴트옵션에 관한 조문 삽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반영 등이다. 변경 규약의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제도 시행으로 인한 규약변경 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변경규약의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Internet)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장은 규약신고 전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에 제출받아 근로자들이 디폴트옵션 제도를 비롯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여러모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DC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법상 의무사항이기에 반드시 규약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미 시행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미 이행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디폴트옵션제도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선택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신청서(가입자용)’에 ‘선택하지 않음’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DC제도 운영을 위해 미리 규약만 신고한 사업장은 기한 내인 2023년 7월 11일까지 규약변경 신고만 완료하고, 실제 DC가입자가 발생 시 그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에는 2022년 8월 변경된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의거하여 디폴트옵션 관련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또한 반영되어 있는 DC규약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근로자별로 원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DC가입자(근로자)는 사업장이 디폴트옵션 제도 관련 규약변경 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디폴트옵션 제도와 상품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더라도 회사의 규약 변경신고 완료 이전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없다. 규약 변경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제도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선택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기도래한 원리금보장 상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매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 앱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내방하여 ‘사전지정 자동매수 제외’를 신청하면 해당 적립금은 자동 매수되지 않고 현금자산으로 운용된다. 현금상태로 보유 후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고려할 경우 참고하면 된다. 단 사전지정 자동매수 제외 및 변경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기억하자.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변경은 노사합의를 통한 결정사항이므로 일부만 규약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면 제도의 취지와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측면을 고려할 때 제시받은 모든 상품을 포함한 최소한 투자성향별로 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가입자가 처음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DC가입자인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방법을 선정한 이후 투자성향 변경으로 인해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마지막으로 DC가입자의 사전지정 운용방법 선정은 기존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하는 법적의무임을 기억하자. 따라서 적립금 전부를 펀드 등의 상품으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기존 DC사업장도 예외 없이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미리 선정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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