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에 답안지 못쓴 학생 … 점수 반영 놓고 '시끌'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5.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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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서 실수로 마킹못해
학교, 해당 학생 개인적 질환
시험장 관리 과실등 감안해
시험지 기재 정답 80% 인정
일부 학생들 "형평성에 문제"
교육청 "내부적으로 조사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이 부주의로 시험 답안지 표시를 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을 뻔했으나 학교 측이 논의를 통해 학생의 점수를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다른 학생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개인적인 질환과 시험장 관리 과실 등을 인정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는 최근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화학1' 시험 마킹 실수와 관련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을 밝혔다. 학교는 "시험 시간에 객관식 답안을 기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당시 시험장과 해당 학생의 상황, 감독 교사의 의견,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다"며 "교무실 앞에서 회수한 뒤 밀봉해 보관한 시험지에 표기된 객관식 답안을 고사 본부 선생님의 입회하에 OMR 답안지에 옮겨서 채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학생은 시험 시간 안에 부주의로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을 찾아가 이 같은 문제를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험지에 기재한 정답의 80%만 인정해 8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적어 낸 주관식 문제의 답과 시험지에만 기재한 객관식 문제의 답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면 만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학업 성적 평가·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와 관리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하게 돼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참고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지필평가에서 이의 제기나 사안 발생 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출제 오류와 정답 시비, 부정행위 등 고사 관련 사안 발생 시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순으로 진행한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질환이 있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고사장 시계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의 병증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의 오해가 커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상에는 심리적인 압박 속에 종소리를 못 듣고, OMR 카드를 작성하라는 선생님의 소리도 듣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학생 측은 (고사장) 시계를 보고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계가 1분이 느렸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증상 등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미리 대비해 조치를 취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며 "관할 교육청에 진행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를 치르고 나면 평가에 대해 이의 신청도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학교 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며 "내부적으로도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1년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렸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이 0점을 받기도 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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