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아버지 술 취해 숨지게 한 남성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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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부양해온 아버지를 술에 취해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다만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만큼 살해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30년 동안 부양해온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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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부양해온 아버지를 술에 취해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다만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만큼 살해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30년 동안 부양해온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올해 들어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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