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1심 집행유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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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단체 구강검진 당시 19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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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전히 엄벌 원해…원심형 가벼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단체 구강검진 당시 19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고생 19명을 상대로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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