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목 조르고…헤어진 여친 차량 감금·폭행 20대

김기진 기자 2023. 5.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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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언쟁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여성을 못 내리게 하고 계속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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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안전조치 기간 중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피해를 당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언쟁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여성을 못 내리게 하고 계속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자신의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위치를 파악해 오후 10시 8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이전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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