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또 사임…변호인단 14명→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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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인이 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 김모 변호사가 이날 대전지법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의 사임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하며 정씨 변호를 중단한 바 있다.
정씨 측은 또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 "구속기한을 늘리기 위한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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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인이 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 김모 변호사가 이날 대전지법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법원 검증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정씨 기소 시점에 총 14명이었던 변호인단은 현재 JMS 목사 출신인 양승남 변호사 등을 포함한 7명으로 축소됐다. 김 변호사의 사임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하며 정씨 변호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16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 성폭행 피해 여신도의 범행 당시 녹취록을 법정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원본이 아닌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을 우선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이 삭제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지문을 갖고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 측은 또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 "구속기한을 늘리기 위한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씨 추가 기소와 구속기한 임박에 따른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따라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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