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 잡으려고 총 쐈다 전 주한미군 부상 입힌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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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께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미국인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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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목줄없이 도망치는 개를 잡겠다고 총을 쐈다가 전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26일 오전 10시께 "개가 시민과 다른 강아지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미국인 B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가 총을 쏜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개는 지나가던 시민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으며, 길 건너편에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마취총으로 개를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 대한 통제 등 조치가 없었고, A씨가 목표물인 개에서 상당히 빗나간 지점으로 총을 발사한 것 역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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