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 다 비워" 공짜개인강습 '황제수영' 파주시장, 과태료 얼마

이은지 2023. 5.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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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영택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장흥군수와 태백시장이 경조사 통지를 지역 주민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가 문제가 되었죠. 또, 파주시장과 시의원은 수영장에서 '황제수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런 행동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택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이하 이영택):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먼저 '공직자 행동강령'이 무엇인가요?

◆ 이영택: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 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이 행동강령을 지켜야 하고요.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장흥군과 태백시에서 지자체장이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부고장, 청첩장을 지역 주민에게 대량 발송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 이영택: 공직자 행동강령은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관련 직무관련자에게 공직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태백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친상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했는데, 그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장흥군수는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통지했는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과장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관행이나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영택: 만일 앵커께서 학부모인데 담임선생님이 경조사를 문자로 보내면 어떨까요? 내 아이를 생각하면 부조금을 내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럽고, 고민되겠죠. 공직자 행동강령은 계약당사자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편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조사 통지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아예 경조사를 알리거나 부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경우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친족, 본인이 전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 직원, 소속된 각종 단체나 모임의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고 부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번에 권익위가 적발한 시장과 군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영택: 「청탁금지법」상 시장과 군수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조금을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2∼5배 처분 대상입니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사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조금이나 축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다음 사건이죠. '황제수영' 논란이 생긴 파주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영택: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일반 시민과 달리 특혜를 받았고 수강료도 일부 미납했다는 겁니다. 해당 수영장은 오전 7시 50분부터 9시까지 점검 시간을 운영하는데,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의원은 샤워장이 붐빈다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수·금 약 20여 분씩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수강신청도 대리했고, 출입증 역할을 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 이현웅: 이건 시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인데요. 그럼 이 황제수영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택: 먼저 시장의 경우 강습료 1개월분인 5만 5천 원을 미납했는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5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대상이고, 강습료 미납은 시장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이현웅: 과장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나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도 취하신 게 있을까요?

◆ 이영택: 최근 지자체장 등의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조사 통지 및 금품수수 제한, 그리고 문화·체육·휴양시설 이용 특혜 금지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각급 기관에 공문으로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고요. 또 기관장과 간부급 공직자들은 1년에 1시간 이상 공직자 행동강령 대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행동강령을 준수해서 국민의 기대치를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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