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터넷쇼핑 피해 막으려면 현금 대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터넷쇼핑 피해 막으려면 현금 대신…
-티움커뮤니케이션 환급 거부 피해 주의해야
-지난 1~4월, 피해자들 구제 신청 63건 접수
-청약철회 요구에 상습적 환급 거부.. 마일리지로 환급
-인터넷 쇼핑 시 현금보다는 카드로... 할부 제도 이용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팀장(이하 임옥준)>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요즘 의류를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한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급증한다면서요?
◆ 임옥준>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단골마켓, 팡몰, 햅띵몰 등 유사 쇼핑몰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63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 박귀빈> 그럼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사항은 뭔가요?
◆ 임옥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63건 모두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당 업체는 환불은 안되니 '더 기다려라, 환불받고 싶으면 쇼핑몰에서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받아라'라는 식으로 대응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박귀빈>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실 주요 사례들이 있나요?
◆ 임옥준> 소비자 A씨는 2022년 12월 21일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2,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요. 2023년 2월 6일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오히려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고요. 소비자 B씨는 2023년 1월 25일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패딩을 주문하고 50,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후 배송 시작 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해당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나요?
◆ 임옥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원환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를 해도 사실상 업체에서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이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던데요?
◆ 임옥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정명령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결정문을 발송하고 업체에서 수령 시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박귀빈>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옥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쇼핑몰 이용 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의심없이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요.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용에 주의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이 외에도 인터넷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 임옥준>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소비자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물의를 발생시키는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타일브이, 오시싸, 맘앤마트, 사크라스타라다, 에스디컬렉션 등 다양합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품을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을 권유드리고요.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또,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제도, 즉 20만 원 이상의 상품을 신용카드로 3회 이상 분할 결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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