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 “내게 다른 인격체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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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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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하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면서 울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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