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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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부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회장은 맨손으로 창업에 나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회장은 2020~2021년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잇달아 맺은 대규모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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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던 그는 1996년 모피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1998년 설립한 에코프로는 두 번째 회사였다. 직원 한 명과 함께 시작한 회사는 처음에는 환경 소재 사업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케미컬 필터 등을 개발해 생산했다. 그러다 2004년 정부가 주도해 만든 '미래 성장동력-초고용량 리튬 2차 전지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고 제일모직과 인연을 맺어 공동으로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사업을 시작했다.
2차전지 양극재 회사로 본격 출발할 기회는 2006년 찾아왔다. 제일모직이 양극재 사업을 접으며 전구체뿐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양극재 기술과 영업권 인수 제의를 해온 것이다. 이 회장은 고민 끝에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이 개발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10년간 적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에코프로는 SK이노베이션과 2024년부터 3년간 10조1100억 원대 판매 계약을 2021년 체결하며 잭팟을 터뜨렸다. 에코프로는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와 관련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2020~2021년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잇달아 맺은 대규모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5월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회장에게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하고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정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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