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4.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마쳐”…광주상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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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업 60%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전에 이뤄진 설문 조사보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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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기업 60%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전남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에 34.6%만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57.7%는 대응 준비 중이고, 7.7%는 대응할 여력이 없어 이전 상태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를 못 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았고,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업무도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가장 시급한 것(복수 응답)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 면책 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 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전에 이뤄진 설문 조사보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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