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 잡으려 총 쐈다가 지나가던 전직 미군 맞춘 경찰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맞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맞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다.
길 건너편에선 시민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찰관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