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산 50년 한 풀었다” 납북어부 32명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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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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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신청인 32명 중 숨진 12명을 제외한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재판에 참석했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다.
재판은 재심 신청인들의 인정신문부터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과 피해자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모든 절차가 이뤄진 데 이어 1시간여 뒤 선고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재심 신청인들이 북한에서 돌아온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에 기초한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십 년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말 한마디조차 못 하고 살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마음의 짐을 덜고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50년 한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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